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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착공사 정보 지원제도(EOCS)안내

관리자
2021-12-03
조회수 553

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2에 의거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

배관을 각종 굴착공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“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”를

운영하고 있으며, 이에 동법 제30조의3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

굴착공사를 할 경우 굴착공사정보센터에 “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”을

요청해야 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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